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으나, 이는 애초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여 수치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리면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하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전원의 신청 의사가 일치하는지
  •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 — 후자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판 절차가 통상의 재판보다 길고 공개적이어서 법정 공방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또는 공판준비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배심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공범 중 일부의 불희망,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같은 법 제46조 제5항),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사실관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뚜렷한 쟁점이 있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혀 배제결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양형만이 쟁점인 경우
  • ※ 본 자료는 2026. 8. 20.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최신 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근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성폭력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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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