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사건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대상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하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 피해자가 반대하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는 경우 전원의 신청 의사가 일치하는지
-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 — 후자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판 절차가 통상의 재판보다 길고 공개적이어서 법정 공방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또는 공판준비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배심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공범 중 일부의 불희망,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같은 법 제46조 제5항),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사실관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뚜렷한 쟁점이 있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혀 배제결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양형만이 쟁점인 경우
- ※ 본 자료는 2026. 8. 20.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최신 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