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접촉 부위와 방법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당시의 구체적 태양과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던 입장(이른바 최협의설)을 변경하여,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은 종래 법리에 따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이 법리 자체를 변경하며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했습니다. 이 판결로 검찰이 폭행·협박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업무·의료·구조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동료 진술, CCTV 등)가 있는 경우,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였던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은밀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