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 제출하려는 의견서 내용이 향후 예상되는 진술·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
- 의견서에 기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진단서, 목격자 등)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 사건이 쟁점이 복잡하여 서면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유형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지
- 의견서 제출 시점이 수사 진행 상황(고소장 접수 직후, 출석요구 이후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실무적 유의사항
- 의견서는 검찰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 절차 전체와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