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진술거부권의 존재와 범위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 —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고, 조사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고소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혐의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일시·장소
- 조사 시 작성되는 조서의 내용을 서명 전에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진술 거부보다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