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번복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사실관계 오인의 정정, 추가 기억 등) 아니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이 바뀌는 양상인지
- 번복된 진술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 사항에 관한 것인지
- 번복 전후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정황증거(CCTV, 문자메시지 등)와 더 부합하는지
-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까워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
- 번복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이후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가 소명되는지
관련 법리
- 대법원은 자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진술 외의 정황증거 중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참고인·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입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번복의 계기(새로운 기억, 오해의 정정 등)가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이후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관되게 부합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불리한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진술이 그에 맞추어 계속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