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였어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추행행위 해당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구체적 근거를 갖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팔뚝 맨살을 피해자의 팔뚝 맨살에 비볐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옆자리로 이동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허위·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병적인 반복행동 성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과,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구분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술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진단서, 행동 특성에 관한 전문가 소견 등)가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며, 다른 정황(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