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 영상이 편집·발췌되어 제출된 경위와 그 완전성에 의문이 없는지
-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영상과 진술을 항소심이 추가 심리 없이 뒤집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 영상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다른 정황증거(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가 있는지
- 영상에 드러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의 사안에서,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을 도운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CCTV 영상의 부합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증거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이혼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 가능성 등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영상이 사건의 핵심 순간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영상이 일부만 발췌·편집되어 제출되었거나, 화질·각도상 접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과 다른 정황증거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