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문제 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교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종료되었는지
- 과거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한 접촉이 그 관계에서 통상 용인되던 범위를 벗어났는지
- 협박의 내용이 관계의 폭로, 사생활 노출 등 심리적 압박에 해당하는지 — 물리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럼에도 접촉이나 요구가 계속되었는지
- 관계의 성격상 발생한 권력 불균형(경제적 의존, 사회적 평판에 대한 우려 등)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옛 애인 행세를 하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 이번에는 제3자('사진 찍은 자')로 행세하며 '옛 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 사람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혼인 외 성관계 폭로 협박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명예 손상과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협박이 결합된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친밀한 관계(또는 그런 관계로 가장한 상황)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도 강제추행죄의 협박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명확한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정황)가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이별 통보나 거절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음에도 접촉이나 요구가 계속된 경우, 관계 폭로 등을 빌미로 한 협박이 동반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