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접촉이 의료·지도 목적상 필요한 부위와 방법의 범위 내였는지
- 시술·지도의 시간, 절차, 동반자(간호사 등 제3자 입회) 여부가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지
- 접촉 부위가 호소하는 증상·통증 부위와 관련이 있는지
- 진료기록, 차트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피해자의 증상이나 상황이 해당 시점의 접촉을 필요로 할 정도였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의 사안에서,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새벽 2시경 깨워,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음부 윗부분까지 내린 다음 '아프면 말하라'고 하면서 음부 주변을 수회 눌렀습니다. 대법원은 경미한 상처로 입원한 환자를 새벽 시간에 깨워가면서까지 진료할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는 점,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진료차트도 소지하지 않은 점, 만진 부위가 실제 부상 부위와 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행위'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시간·절차·부위의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진료기록·차트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통상적인 진료·지도 시간과 절차, 제3자 입회 하에 이루어진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 부위가 호소 증상·부상 부위와 무관하거나, 통상적 진료 관행(시간대, 입회자 유무)에서 벗어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