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안거나 만진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도 의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후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지위나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했는지(강제추행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있었는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 — 정식 고용관계뿐 아니라 채용 절차 중의 영향력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했는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의 성적 의미

  • 피해자가 평소 이러한 접촉을 수치스럽게 여겨왔는지 등 관계의 성격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상사로서, 영업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를 평소 수치스럽게 여겨왔고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체 접촉이 어깨 부위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대 초반 미혼 여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채용 절차에서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명확히 업무적 성격(예: 격려의 악수, 인사)의 범위 내였고 피해자가 평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정황이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인사·평가·채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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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