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노래방에서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노래방과 같이 신체적 밀착이 흔히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사정이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옆자리에 앉힌 뒤 이루어지는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를 특정 좌석에 앉힌 경위(우연인지, 의도적 배치인지)
  •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 동석자의 목격 진술 유무
  •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반복·지속되었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의 사안에서, 미용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직원들과의 노래방 회식 중 여직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당시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유죄로, 볼에 입맞춘 부분은 별도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순간적 스침 수준이었고 즉시 사과·중단한 경우, 애초에 좌석 배치나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명확한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접촉을 지속한 경우, 접촉 전후에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언동이 있었던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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