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접촉 부위 자체보다, 접촉 전후 행위자의 언동과 그 맥락이 성적 의도나 상대방의 여성성·남성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내는지
- 회식이라는 상황이 접촉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을 제공하는지(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장 내 지위 차이
- 접촉의 방법·강도·지속시간
- 동석자들의 반응과 목격 진술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의 사안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인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왼팔로 감싸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쳤으며,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응이 성적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웠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언동 전체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어서 성적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 성욕의 자극과 같은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안전 확보, 부축 등 명백히 업무·안전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 전후에 상대방의 외모·성별을 언급하거나 성적 함의가 담긴 발언이 동반된 경우,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