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행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평소 언행, 유사 행동 이력 등)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상 용인되던 접촉의 범위
- 접촉 부위와 방법의 성적 의미 정도
-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항의, 회피, 무반응 등)
- 목격자 유무 및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 사후 행위자의 태도(즉시 사과했는지, 반복했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에서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욕설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받아들여 크게 불쾌해하지 않고 저항조차 하지 않은 점, ③ 사건 장소가 오전 10시경 일반인이 왕래하는 도로였고 피해자 일행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은 확인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피해자와의 관계상 통상적인 인사·격려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경우, 즉시 사과하고 이후 반복하지 않은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을 지속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