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여부
- 접촉의 방법·강도·지속시간
- 행위자의 언동이나 표정 등 부수적 사정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당시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 객관적 상황
-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표자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이른바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방법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목적, 상황)이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 부위가 전형적으로 성적 함의를 갖는 부위인 경우, 사전에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언동이 있었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