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행위자가 성욕을 충족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추행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여부
  • 접촉의 방법·강도·지속시간
  • 행위자의 언동이나 표정 등 부수적 사정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당시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 객관적 상황
  •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표자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이른바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방법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목적, 상황)이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 부위가 전형적으로 성적 함의를 갖는 부위인 경우, 사전에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언동이 있었던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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