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 항목에서 평가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와 공탁은 성질이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처리 자체를 바꿀 수 있지만, 공탁은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변제 공탁이어서 그 효과가 양형에 머무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연락도 가능한데 합의만 거절당한 상황이라면 이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도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형식적인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시점도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에 임박해 이루어진 공탁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보다 형량을 의식한 조치로 읽힐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공탁보다 합의가 우선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어 효과의 크기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