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고소 취소·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연락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반복성은 스토킹처벌법상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연락 과정에서 폭행·협박·상해·체포·감금 등에 해당할 만한 언동이 있었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 등을 가중처벌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러한 접촉을 증거인멸 시도나 위해 우려로 평가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가능성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서면이나 제3자를 매개로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