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권장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의 진심이 있더라도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회유·압박 내지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접촉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 연락이나 방문의 목적이 고소 취소·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연락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반복성은 스토킹처벌법상 평가 요소가 됩니다
  • 연락 과정에서 폭행·협박·상해·체포·감금 등에 해당할 만한 언동이 있었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폭행·협박 등을 가중처벌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러한 접촉을 증거인멸 시도나 위해 우려로 평가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가능성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서면이나 제3자를 매개로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 · 근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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