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습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핵심 쟁점
-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가 구속의 '요건'이고, 제2항의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그 요건을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둘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주거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연락과 소환이 가능한 생활 근거지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이 부분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거인멸 염려는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 자료를 삭제하거나 감춘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도망 염려는 직업·가족관계·거주 안정성처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 두는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반복해 회피한 이력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소명이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주거·직업·가족관계·출석 이력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