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구속은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적용 법령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습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핵심 쟁점

  •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가 구속의 '요건'이고, 제2항의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그 요건을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둘의 층위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주거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연락과 소환이 가능한 생활 근거지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이 부분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거인멸 염려는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 자료를 삭제하거나 감춘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도망 염려는 직업·가족관계·거주 안정성처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 두는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연락을 반복해 회피한 이력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소명이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주거·직업·가족관계·출석 이력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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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