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결혼자금·유학비도 특별수익이 될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한 자녀가 결혼비와 해외유학비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원칙

  • 결혼·교육비라는 이름보다 가족 형편을 넘는 특별한 지원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통상적인 부양·교육 범위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으나, 가정형편과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큰 지원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규모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통상적 양육·교육비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고액 지원은 구별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가정의 자산·소득·생활수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형제자매에게 제공된 지원의 규모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통상적 부양·교육비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지출 당시 소득·재산, 자녀별 지원액, 송금내역과 사용목적을 확인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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