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실제 상속인이 아닌 친척이 상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원칙
- 상속회복은 기간이 짧고 제3자 처분이 빠르므로 권리침해를 알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 때문에 진정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청구 성질과 상대방 범위를 판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단순한 소유권 다툼인지 상속회복청구인지에 따라 제척기간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권 침해의 유형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침해를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관계, 허위등기, 처분일, 인식일과 전득자를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99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9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