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부동산을 장남에게 넘겨 다른 자녀에게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원칙
- ‘전 재산 증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초재산과 각자의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과 2026년 개정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반환범위는 기초재산·증여·유증·채무·특별수익과 보상적 증여 예외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 또는 보상적 증여 제외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유류분권리자와 상속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채무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증여·유증·특별수익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일을 먼저 확정한 뒤, 2026. 3. 17. 개정법의 보상적 증여 예외와 경과규정을 계산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118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 대표 판례·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각4 등 결정; 대법원 2026다20212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