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채권자 독촉장을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칙
- 사망일부터 무조건 3개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원인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합니다. 선순위자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인식 시점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가족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사망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선순위자 포기로 상속인이 된 시점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통지, 가족관계 확인, 선순위 포기 결정, 채권자 통지를 받은 날짜와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하면 기간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3. 6. 14.자 2013스11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