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분할협의 후 피상속인 명의의 지방 토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원칙
- 새로 발견된 재산은 기존 협의서의 포괄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재산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협의서가 ‘향후 발견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했는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기존 협의가 ‘일체의 상속재산’을 포괄했는지에 따라 추가 협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기존 협의서의 문언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누락 재산의 존재를 알았는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잔여재산 처리 약정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기존 협의서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새 재산의 취득경위·가치·채무를 반영해 추가 협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