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간병한 자녀가 생전 증여도 받았는데 기여분까지 요구했습니다.

원칙

  •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요건과 계산방법을 갖습니다. 다만 보상적 증여·유증에 관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단순히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전부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유증의 보상적 목적과 기여에 상응하는 가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각 당사자의 특별수익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기여행위의 내용과 가액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기여행위의 기간·강도·경제적 가치와 증여 시점·가액·보상 취지를 대조하여, 어떤 범위가 보상적 증여인지 별도의 계산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118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제2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26다202123 판결;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