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며느리와 손자녀가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원칙
-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결격’에서 문제되고 상속포기만으로 다음 세대가 대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단독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닙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선사망·상속결격과 상속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지는 가족관계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했는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결격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 관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 시점, 가족관계, 상속결격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포기와 선사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 대표 판례·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가단7245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