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의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됩니다.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핵심 쟁점
- 고소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갈림길은 통지서를 받은 뒤 무엇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느냐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주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이의신청은 별도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유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을 새로 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재검토로 이어집니다.
-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가능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본인이라면 고소인 지위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피의자였던 입장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으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곧바로 정리해 버리기보다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