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보관·전달·유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판례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외형상 범죄의 일부 행위를 실행했더라도 고의와 공모를 부인하는 때에는 그 범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책임 범위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한 층이고, 그 계좌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편취에 대한 사기 공범 책임이 다른 한 층입니다. 후자는 형이 훨씬 무거워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고의 판단에서는 통상 이런 사정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요구가 있었는지, 계좌 명의자가 직접 하지 않고 매체를 넘겨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가가 오갔거나 비정상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른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로 계좌·카드·인증수단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넘긴 뒤라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관련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