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처리 방법

서로 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서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한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적용 법령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이 아닙니다. 상호 공격의 의사로 맞선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에 그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방어에 그쳤다고 평가되려면 대체로 이런 사정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막는 정도에 머물렀는지, 상대가 그친 뒤에도 계속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상해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현장 영상, 목격자, 상해 진단서는 사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는 양측이 각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해 정도와 발생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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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