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된 현행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주가 친척·친지 관계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갚았는가'가 아니라 '빌릴 때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도 결과가 아니라 차용 시점의 자력과 설명 내용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불리하게 평가되기 쉬운 사정도 있습니다. 차용 당시 이미 다른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 사정을 숨긴 경우, 용도를 속이고 빌린 뒤 다른 곳에 쓴 경우, 처음부터 상환 계획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 유의사항
-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 자료, 상환 이력, 상환 노력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한 이력은 차용 시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