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되지만,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20년 전 증여받은 토지까지 반환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칙

  • ‘10년 전 증여라서 무조건 제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되지만,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제3자 증여의 해의는 증여 당시 잔존재산을 초과하는 사정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증여 시기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증여 목적과 당시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의 존재 및 증여 시점을 구분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제2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대법원 2026다20212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