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의 효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적용 법령

  •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평가됩니다.

핵심 쟁점

  •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서두를 이유와 신중할 이유가 여기서 함께 나옵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의율되면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죄명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분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행이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경로와 방식은 신중하게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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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