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분쟁, 상대방의 '억측'을 잠재우고 전부 승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해제된 이후,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주장하며 압박하는 상황은 시공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큰 고통입니다. 오늘은 원고(시공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들을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실내건축업 종사자로, 피고들과 각각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다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가. 피고들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음을 확인해달라 (채무부존재확인)
  • 나. 피고들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그동안 지출한 용역비 및 경비 약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손해배상청구)
  •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 예인의 전략
  • 법무법인 예인의 김성완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①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
  • 원고는 피고들이 보낸 내용증명 때문에 법률적 지위가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이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후 실제 소송이나 가압류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② 손해배상청구 : "합의 해제에 따른 정산 완료“
  •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저희는 실질적인 해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짚어냈습니다.
  • 원고가 먼저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양측이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별도의 비용(설계비, 교통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가.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한다.
  • 다. 소송비용: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
  • 4. 성공의 의미
  • 이번 판결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오고 간 의사표시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무리한 소송 제기를 방어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이나 계약 해제 후 부당한 청구에 직면해 계신다면, 다양한 민사 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예인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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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