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는데 상대방이 강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을 써 두었는데 상대방이 강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차용증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강박으로 썼다거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하고, 계좌거래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상대방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제3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차용증도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미 변제를 마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쟁점

  • 차용증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지
  •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본인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차용인이 제3자라는 주장과 계좌거래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강박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변제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금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면

  •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이고, 이를 뒤집으려는 쪽이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계좌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묻습니다

  • 차용증에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갚을 책임이 있나요?
  • 빌려준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차용증을 쓸 때 무엇을 반드시 적어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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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